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실제 매입한 가액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세무상 불이익 내용:

    1. 익금산입: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처분: 해당 차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임원이나 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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