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거나 고가로 매입했을 때 각각의 취득가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거나 고가로 매입했을 때, 각각의 취득가액과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참고:

    •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각으로 인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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