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3.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주민등록번호 기재), 송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은행 입금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서류와 함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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