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 원단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3.

    수입금액의 원단위 처리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절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 신고 시에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기재해야 하며, 최종 납부 시에만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근거하며, 세금 신고 시에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 시에는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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