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대표이사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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