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초과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유보)로 처리하며, 향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이 유보액을 추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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