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원의 건물을 2억7천만원에 매입했을 때 세무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23.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2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경우, 세무상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인 2억 7천만 원으로 봅니다. 다만,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7천만 원으로 시가(2억 원)의 35%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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