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수입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11. 23.
연지급수입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이자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손금불산입),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연지급 수입이자가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과 관련된 건설자금에 충당된 경우, 해당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 특정 거래의 성격: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CP(기업어음)를 발행하여 단기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연지급 수입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나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지급 수입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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