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근로자 과반수가 되더라도, 그 연합체 명의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유리한 내용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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