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부과 시점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고용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첫 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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