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건물 자산 평가증 시, 장부가액 200을 300으로 평가증하고 기타수익 100 계상 시 시인부족액 50이 있으면 왜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며, 상각부인액 120이 있으면 왜 100을 익금불산입하는지 설명해줘.

    2025. 11. 23.

    건물 자산 평가증 시 시인부족액 50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인부족액의 처리: 시인부족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뜻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각부인액 120 중 100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 상각부인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향후 사업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인부족액과 상계(추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상각부인액이 120인데 100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평가증액과의 관계: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증액이 100이라면, 이 100만큼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익금산입(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상각부인액의 처리: 상각부인액 120 중 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100은 익금산입(유보) 처리하고, 나머지 20은 추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는 금액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된 '100을 익금불산입한다'는 것은 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100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익금산입(유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시인부족액은 세법상 허용 범위 내이므로 별도 조정이 없고, 상각부인액 중 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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