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자산 재평가 시 비례수정법과 누계액제거법의 회계처리 차이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2025. 11. 23.

    상각자산 재평가 시 비례수정법과 누계액제거법은 장부금액 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수정법은 재평가 후 자산의 총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장부금액과 재평가 후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됩니다.

    누계액제거법은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고, 대신 취득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자산을 최초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시: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 10,000원 (취득원가 15,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인 건물을 공정가치 13,000원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3,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비례수정법 적용 시:

      • 재평가 전 장부금액: 10,000원
      • 재평가 후 장부금액: 13,000원
      • 장부금액 증가분: 3,000원 (13,000원 - 1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조정: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에 증가분 3,000원의 비례만큼 조정합니다. (5,000원 * (13,000원 / 10,000원)) = 6,500원
      • 취득원가 조정: 기존 취득원가 15,000원에 증가분 3,000원의 비례만큼 조정합니다.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19,500원
      • 결과: 재평가 후 취득원가 19,500원, 감가상각누계액 6,500원 (장부금액 13,000원)
    2. 누계액제거법 적용 시:

      • 기존 감가상각누계액 5,000원을 제거합니다.
      • 취득원가를 재평가 금액인 13,000원으로 수정합니다.
      • 결과: 재평가 후 취득원가 13,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원 (장부금액 13,000원)

    이처럼 비례수정법은 기존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반면, 누계액제거법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취득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직접 수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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