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해도 되나요?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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