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나요?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무효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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