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2025. 11. 23.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취업규칙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의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의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취업규칙 준수: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만큼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해고해도 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정당한 해고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