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3.
법인이 가지급금을 보유하게 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 증가, 비용 처리 제한, 신용도 하락 등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이자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립니다.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연 4.6%가 적용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 비용은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소득처분으로 인한 개인 소득세 증가: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 신용평가 악화: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대출 한도 축소, 이자율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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