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 권고사직 후 재취업했다가 고용보험 없이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5. 11. 23.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후, 고용보험 가입 없이 재취업했다가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및 재취업 사이에 근로 공백이 없었다면(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가 65세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