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이자를 장부상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줘.

    2025. 11. 23.

    건설자금 이자를 장부상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이자가 토지 자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가 세무상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토지 자체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이자가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토지 취득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개발 또는 건축물 신축과 같이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토지 취득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가 토지 및 관련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건설자금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서 건축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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