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3.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에 대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증빙 서류는 수익의 성격과 플랫폼 종류에 따라 매출 증빙, 해외 송금 증빙, 원천징수 관련 서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을 증명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근거:

    1. 매출 증빙: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판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 해외 송금 증빙: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은 경우, 해당 외화 입금 증명서나 페이팔(PayPal) 등 결제 플랫폼의 정산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관련 서류: 미국 플랫폼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W-8BEN 서류를 제출한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는 1042-S와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계약서 및 인보이스: 해외 플랫폼과의 계약서, 용역 공급 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인보이스 등 수익 발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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