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소득 계산 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수수료가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가 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자체는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