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원에서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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