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매출 중 카드 결제 건이 홈택스에 중복으로 신고되는지 여부는 결제 방식 및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카오페이 매출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