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매출에서 카드 매출이 홈택스에 중복으로 신고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카카오페이 매출 중 카드 결제 건이 홈택스에 중복으로 신고되는지 여부는 결제 방식 및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카오페이 매출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등록 여부: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홈택스 조회 가능 여부: 기타 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매출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로페이 매출: 제로페이 매출은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매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동 반영: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등록한 경우, 해당 내역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의 카카오페이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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