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분할급여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3.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분할급여를 함께 수령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직원공제회 분할급여 역시 연금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적용되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식:
      1.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2. 총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경우: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3. 총연금액이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4. 총연금액이 1,400만원 초과인 경우: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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