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과 중개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중계무역과 중개업은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성격과 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무역 형태입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는 물품의 실질적인 매매 당사자가 되어 매출과 매입을 총액으로 인식하며,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중개업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중개업자는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오직 용역(중개 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며,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중개 수수료가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거래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중계무역은 물품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실물 거래이며, 중개업은 거래 알선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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