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인데,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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