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두 곳에서 영업 중인데, 세금계산서는 한 곳에서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1. 23.
간이과세자로서 두 곳에서 영업 중이시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총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별 발급 의무: 따라서 두 곳에서 영업하시더라도, 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곳의 사업장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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