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물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은 감소란에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

    2025. 11. 2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건물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은 '감소'란이 아닌 '증가'란에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으로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손금산입)하는 경우,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상에서 유보(△)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 '증가'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손금추인액은 세무상 유보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증가'란에 기재하여 유보 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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