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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