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청년이 창업했을 때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온라인 셀러,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6. 물류산업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
    7. 음식점업 (주점업, 커피전문점업 제외)
    8.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제외)
    1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일부 업종 해당)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일부 업종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업종 해당)
    15.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등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17.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8. 전시산업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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