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청년이 창업했을 때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온라인 셀러,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 물류산업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
- 음식점업 (주점업, 커피전문점업 제외)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제외)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일부 업종 해당)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일부 업종 제외)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일부 업종 해당)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 사업 등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전시산업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창업 지역에 따라 5년간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가 있는 경우 청년창업 연령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창업 후 업종을 변경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