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에서 체험 클래스를 운영할 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3.
도자기 공방에서 체험 클래스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자기 공방의 주된 사업이 도자기 제조 및 판매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체험 클래스 운영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추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과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 도자기 제작 및 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자기 제조업(업종코드 23311)'으로 분류됩니다. 체험 클래스 운영은 '기타 예술학원(업종코드 809021)' 또는 '기타 교육 서비스업' 등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이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험 클래스 운영을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의무: 도자기 공방은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도자기 판매 및 체험 클래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정확한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요건: 제조업과 교육 시설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마 등 제조 설비와 관련된 안전 기준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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