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세 250만원을 받았을 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23.

    배우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세 250만원을 받았더라도,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양가족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1. 자녀 세액공제 요건 검토: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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