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몰 할인쿠폰 발행 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3.
법인이 자사몰에서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약정된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할인쿠폰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 금액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해당 쿠폰 소지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2169, 1998.9.24.)
- 자사 발행 할인 쿠폰 및 적립금: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할인 쿠폰이나 자사몰 적립금은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 구매 시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간주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인쿠폰의 경우 실제 재화가 공급되면서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므로 간주공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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