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3.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급여의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한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의 세금 계산 및 신고에 중요한 서류이므로, 퇴직 시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재요청: 퇴직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이용: 퇴직한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 명세서는 회사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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