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 즉 '간주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간주공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해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