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법인의 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친 후, 전년도까지의 누적결손금 및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외에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7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7건, 총 17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고 8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데 사업자로 간주되나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연락이 오면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문제없나요?
간헐적인 중고거래 7건, 총 1700만원, 7월 이후 중단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