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인 중고거래 7건, 총 1700만원, 7월 이후 중단 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2025. 11. 23.
간헐적으로 발생한 7건의 중고거래, 총 1,700만원의 금액이 7월 이후 중단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회성 또는 간헐적인 중고거래의 경우, 그 규모와 빈도,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7건의 거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총 금액이 1,700만원이며, 7월 이후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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