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이 직원의 신용점수 및 DSR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신용점수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닌,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내 대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대출 목적: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대출 대상 직원: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이어야 합니다.
    4. 무이자 대출: 이자 없이 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신용점수나 DSR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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