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11. 23.

    일시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셨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성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등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이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성 판단: 세법에서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의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중고 거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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