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간헐적으로 하다가 8월부터 멈췄는데, 이를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3.
간헐적인 중고거래 후 8월부터 중단하신 경우, 해당 거래를 사업성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성은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회성이거나 간헐적인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8월부터 거래를 중단하셨다면,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거래의 빈도나 규모가 매우 컸거나, 중고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간헐적 거래 후 중단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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