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간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3.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근로 기간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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