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외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합산: 육아휴직 기간 외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 연말정산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거나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