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 월세 수입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

    • 일반 임대사업자: 수입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소득공제:

    •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3. 세액감면 (등록임대사업자 해당):

    •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7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필요경비율, 더 많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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