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급여명세서상 직원 전환 시점부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 또한 퇴직금 산정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전환은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직원 전환 시점부터의 기록만 있더라도, 알바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알바 기간의 임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알바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