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탈퇴 의사를 밝힌 후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3.

    세무사 탈퇴 의사를 밝히신 후에는 몇 가지 절차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 탈퇴는 단순히 의사 표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탈퇴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무사법 및 관련 규정 검토: 세무사법에는 세무사의 등록, 휴업, 폐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히신 후에는 본인이 세무사로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탈퇴(예: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법인의 경우, 법인 내규나 정관에 따른 탈퇴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업무 인수인계 및 고객 안내: 탈퇴를 결정하셨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세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탈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인계받을 수 있는 다른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세무서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한 세무사무실의 경우,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해산 또는 변경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 자격 관련: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탈퇴 절차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협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라 탈퇴 시점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의무: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또한,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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