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간헐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인가요?

    2025. 11. 23.

    네, 중고거래를 간헐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거래의 빈도, 규모, 판매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의무 판단 기준:

      • 세법상 명확하게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행위를 하거나 판매자 본인이 사업 목적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물건을 계속 팔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거래 횟수나 금액이 사업성을 띠거나 취득가를 넘어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성이 없는 간헐적 거래:

      •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물품을 간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즉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판매 금액에서 일정 비율(기타소득의 경우 60% 공제)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 만약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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