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000만원 정도의 중고거래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락을 받았고 납부했는데, 올해는 중고거래를 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나요?

    2025. 11. 23.

    작년에 중고거래로 3천만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셨더라도, 올해 중고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올해 중고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거래의 사업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반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사용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