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 및 가구의 비용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즉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자산으로 등재하여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00만원 이하인 자산을 즉시 비용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즉시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용 컴퓨터 외에 즉시 비용 처리 가능한 다른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