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7건, 총 17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고 8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데 사업자로 간주되나요?

    2025. 11. 23.

    7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총 1700만원의 중고거래를 하셨고, 8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없으시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래가 간헐적이었고 총 거래 기간이 7개월이며 최근 3개월간 거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판매 목적,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으신다면, 거래의 간헐성, 사업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개인 물품 판매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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