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연락이 오면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만 납부하면 문제없나요?
2025. 11. 23.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중고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사업자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재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사업자 등록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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