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과다 공제받아 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과다 공제받아 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

    1. 경정청구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과다 공제된 주택자금 관련 공제액을 제외하고 정확한 공제액을 입력하여 수정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즉시 납부합니다.
    2.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며, 해당 연도에 납입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요건 등 공제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공시가격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수정 신고 시 과다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납부지연가산세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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